"군인이면 화장품 좀 사달라"…뻔뻔한 대리구매 요구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8. 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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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군마트(PX) 상품 특성을 노리고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누리소통망(SNS)에는 군인가족인 A씨가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A씨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군마트용 화장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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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군마트(PX) 상품 특성을 노리고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누리소통망(SNS)에는 군인가족인 A씨가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A씨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군마트용 화장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군인 관사에서 살아가는 내용의 영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A씨 남편의 직업이 직업군인으로 알려지면서 황당한 요구가 온 것이다.

A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익명의 B씨는 자신의 화장품을 사다 주던 가족이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 가족이면 화장품 좀 대리구매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A씨가 "그건 어렵겠다"고 거절하자, B씨는 비난을 쏟기 시작했다.

B씨는 "집(관사)도 공짜, 마트에서도 싸게 구입하면서 야박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부 국민 세금이고 내가 내는 돈인데 아깝다"고 했다. B씨는 망치와 칼 모양 이모티콘도 함께 보냈다.

군마트용 물품에 대한 문제는 대리구매 뿐만이 아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재거래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PX 용이라 싸게 판매한다", "지인이 여러 개 구매 부탁해서 하나 판매한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군마트(PX) 물품을 되파는 일은 불법이다. 현역장병 및 군무원 등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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