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아내는 남편의 실종 전 왜 민들레를 심었나[그해 오늘]

이로원 2024. 8. 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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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남편 독살·수장 혐의 50대 여성
대법원, 교통사고 위장 살인미수만 유죄 확정…징역 5년
그 외 독극물 살해 등 혐의엔 "직접 증거 부족"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06년 8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 빠진 흰색 차량에서 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됐다. 사망한 남자는 18일 전 연락이 끊긴 실종자 이 모씨(당시 57세)였다. 이상한 것은 발견 당시 사체의 자세였다. 사고나 자살로 보기에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부자연스러왔다.

이 씨는 두 다리를 운전대 위로 올리고 안전벨트까지 맨 채, 마치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자세로 숨져 있었다. 기어는 D에 놓여 있었고, 운전석의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외상은 전혀 없었고 차체도 손상이 없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익사가 아닌 급성약물중독이었다. 이 씨의 체내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성 약물이 민들레 즙과 함께 검출됐다. 이 씨에게 자살 동기가 특별히 없던 점까지 더해 경찰은 이 씨가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사 초기부터 이 씨와 재혼한 아내 김 씨(55세)는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웃들은 김 씨를 떠올리며 사고 나기 얼마 전부터 그가 집에 민들레를 심었다고 말했다. 당시 간이 나빴던 이 씨를 위해 아내인 김 씨가 밤10시만 되면 남편에게 민들레 즙을 달여 먹였던 것. 실종 당일, 친구들과 함께 있던 이 씨는 밤 10시가 되자 민들레 즙을 먹으러 가야한다며 자리를 떴다.

의심스러운 일은 또 있었다. 이 씨가 사망하기 2년 전 있었던 의문의 교통사고다. 2004년 5월, 용달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 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이 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 씨의 동생은 김 씨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합의를 해줬다는 것과 사고 몇 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한 교통사고 보험 등을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씨의 아내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했다.

그리고 2012년 6월.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의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이 2004년에 발생한 이 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아내인 김 씨의 청부에 따른 살인 시도였다고 밝힌 것.

김 씨가 당시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정 씨(57세)에게 1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죽여 달라 사주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지인인 문 씨에게 8000만원을 주고 고의 교통사고를 의뢰했지만, 사고 직후 문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이 씨를 응급실로 이송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정 씨는 2006년 저수지 사건 역시 김 씨가 남편에게 약물이 섞인 민들레 즙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차량 채 저수지로 밀어 넣었고 이 과정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이 씨 명의로 된 보험은 총 16개. 수익자는 모두 김 씨였다. 게다가 일부 보험은 다른 사망 사고에는 보장되지 않고 교통사고일 경우에만 거액이 보장되는 특약이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미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독극물 살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공범 정 씨와 문 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과 관련 “김 씨가 2004년 한 차례 남편을 살해하려 했고 이후에도 남편 앞으로 9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다량의 독극물을 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 씨의 남편이 언제·어디에서 숨졌는지, 해당 독극물 치사량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후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남편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9월 상고를 기각해 김 씨의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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