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중 사망한 아내…남편 "유산 갖고 싶습니다"[결혼과 이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소송 도중 사망한 아내의 유산을 받으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런 아내의 사망에 상속문제를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사연자분은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A씨 본인의 상속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소송 도중 사망한 아내의 유산을 받으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런 아내의 사망에 상속문제를 고민하는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아내의 내성적인 성격, 산후 우울증, 불만으로 인해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딸에게 자신을 악담한 것을 계기로 B씨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B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딸과 함께 한순간에 상속인이 된 A씨는 유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으로서 딸의 상속권을 포기시킨 뒤 그 상속분을 받으려 한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사연자분은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A씨 본인의 상속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딸을 대신해 상속권을 포기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따님의 몫을 포기하는 행위는 딸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로 보게 된다"며 "A씨가 딸의 특별대리인이 되는 건 인정되지 않고 자녀에게는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B씨의 부모님과 A씨 중 누구에게 상속분이 돌아갈까? 손 변호사는 "예전에는 민법 1000조 1항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이 우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제는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 경우 A씨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딸이 유산 상속을 받고 A씨와 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손 변호사는 "유산 상속에 있어서는 외조부모님(B씨 부모님)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해서 상속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복잡해진다"며 "친권상실 대신 양육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외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돼 양육권을 가져온다면 딸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발 물러선 안세영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 받은 뒤 밝히겠다"
- 방시혁 측 "과즙세연과 우연히 만난 사이…관광지 안내해준 것"
- 배우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10살 차 연상연하 커플
- 불 난 청라 아파트서 '벤츠 판촉'이라니…주민들 '분노'
- "가깝지도 않은데"…일본 7.1 강진에 부산까지 흔들렸다
- "스위프트 공연 취소로 '큰 비극' 막아"…오스트리아서 무슨 일?
- 서해 NLL 걸어서 귀순한 北 주민, 2명 중 1명만 성공한 듯
-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尹 결정 남아
- 올림픽 참가 호주 남자하키 선수, 코카인 사려다 경찰에 체포
- 테일러 스위프트 뒤 '의문의 실루엣'은?…해리스 지지하나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