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보류”…한국행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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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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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선 2일 현지 검찰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자국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결정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권씨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사건은 몬테네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재차 심의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은 잠정 보류된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국으로의 송환을 기각한 결정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계속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몬테네그로 검찰과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권씨가 부딪히면서 법적 분쟁이 늘어지고 있다. 그간 몬테네그로 법원은 총 7차례에 걸쳐 판결을 번복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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