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형 확정 3년 만에 ‘광복절 특사’ 복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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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 확정 후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해져 향후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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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다섯번째 특사…13일 국무회의 거쳐 확정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 확정 후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선거 출마가 가능해져 향후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구속 기간에 형기를 모두 채운 그는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반면, 당시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사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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