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청년 등골 빼먹던 한국계 소유 식당, 호주법원 벌금 138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계 호주인이 소유한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호주 ABC방송이 7일 보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9000만 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3억6000만 원), 회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호주달러(약 14억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간 한국인
한국계 호주인이 소유한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호주 ABC방송이 7일 보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9000만 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3억6000만 원), 회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호주달러(약 14억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으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여사 명품백·이재명 헬기’ 조사 국민권익위 국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한 번 2만 원” 성관계 원하면 돈내라는 아내 이혼당해
- [속보]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연인 맞다”…‘10세 연상연하’ 커플 탄생
- 파리 못 간 日 비치발리볼 선수들, 성인화보에 등장
- 50대 의사 2명, 27세 미모 간호사 두고 주먹질…뇌진탕 중환자실행
- ‘포상금 10억’ 홍콩 첫 금메달 미녀 펜싱선수 돌연 은퇴…‘친중논문’ 논란 때문?
- “섹시해서 국가대표 됐나”…동료들 불만 산 ‘육상 여신’
- 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 국힘 정연욱 “힘 돼 주겠다” 안세영에 공개 만남 제안
- 개인에 팔린 DJ사저…침묵하던 민주당 “전 재산 내놓겠다” 약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