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민주 시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김계애 2024. 8. 8. 23:23
[KBS 울산]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에게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범수 국회의원이 부산출생이라고 주장해 서 의원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주민 1명 한강 중립수역 걸어서 건너와 귀순
- 비도 태풍도 “폭염 못 꺾어”…이유는?
- “북한 헬기 추락은 사실”…민항기도 평균 40년 넘어 ‘시한폭탄’
- ‘배터리 결함’ 등 정밀감정…“스프링클러 작동 안해”
- 박태준 종주국 자존심 살린 금빛 발차기…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맨십
- 덜 익은 음식 먹고 설사·구토…폭염에 ‘감염성 식중독’ 급증
- 설계부터 ‘이면계약’…LH 유착 정황도 포착
- 일본 미야자키 규모 7.1 강진…난카이 대지진 전조?
- 미국도 배터리 화재 비상…반려견이 물어뜯다 폭발
- 8년 만에 올림픽 복귀한 북한, ‘마음의 문’ 열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