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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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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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오늘(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피선거권 제한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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