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학위 취소 결정
박세열 기자 2024. 8. 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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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인 조원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8일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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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인 조원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8일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조 시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해당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이번 결정이 나기 1년 전인 지난해 7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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