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

김예림 2024. 8. 8. 22: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며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

#주유소 #위험물 #흡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