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협의회 계약갱신 거절한 BBQ…대법 "불법행위"

팽재용 2024. 8. 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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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문을 요구한 BBQ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BBQ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BBQ의 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BBQ #가맹점협의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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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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