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12월 복권 없이 사면됐다. 통상 형기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9월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선정한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이 50조 싹쓸이 할라"…초비상 한국, 결국 결단 내렸다
- 연봉 1억 직장인, 내 집 마련하려고 은행 갔더니…'멘붕'
- [단독] 해피머니 판매자 충격 실체…'바다이야기' 주범이었다
- "쓰다 버리면 그만" 알리 무턱대고 시켰다간…'무서운 경고'
- "괴물과 싸우다 괴물 됐다"…86세대 정치인 때린 '돌풍의 매'
- "요즘 모텔 왜 가요"하더니…줄줄이 터질 게 터졌다
- 美 체조 영웅 유니폼서 포착된 한글…뭐라고 쓰여있길래 [2024 파리올림픽]
- "이건 지금 사야 해"…마트 간 40대 주부도 쓸어담았다
- 삼계탕에 부추 먹으려 했는데…"이게 무슨 일" 장보다 '깜짝'
- "이 정도면 평생 할만하지"…3040 몰리는 의외의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