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선물이 대북제재 위반?···IOC “북한은 삼성 폰 안 받았다” 발표[파리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IOC는 8일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고 공식 발표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시상대에서 이 폰으로 ‘셀피’를 직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북한이 갤럭시 폰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출전했고 대회 중반까지 경기한 일부 선수단은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
파리 |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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