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티메프 사태 방지법’ 개정안 발의

이하늬 2024. 8. 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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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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