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보상 범위 확대’ 4·3 특별법 개정 추진
고민주 2024. 8. 8. 22:11
[KBS 제주]제주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제외된 피해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제외된 피해자들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하고, 희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상의 범위를 희생자의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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