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진기훈 2024. 8. 8.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오늘(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2027년까지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광복절_특사 #김경수 #조윤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