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태인 기자 2024. 8. 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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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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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못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습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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