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첫 중대재해법 선고…업체 대표·소장 집유

조휴연 2024. 8. 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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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강원도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신 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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