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13일 국무회의 최종결정

장우성 2024. 8. 8. 2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번째인 이번 특사·복권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될지가 관심사였다.

김 전 지사가 최종 복권된다면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 결과…조윤선 전 수석도 포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받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번째인 이번 특사·복권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될지가 관심사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만기출소를 5개월가량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다만 복권이 되지않아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최종 복권된다면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밖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채웠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지난 2월 설날 특사로 사면될 때는 복권되지 못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