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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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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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려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 복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친명 체제를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힌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구속 기간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특별사면·복권 명단은 이달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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