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건물서 임대 사업까지…“명백한 특혜”

이대완 2024. 8. 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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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진주시가 3년 전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면서, 사업에 반대하던 주민 대표의 땅과 건물 등을 사들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보상금 지급 1년이 다 돼 가도록, 해당 건물에서는 주민 대표가 여전히 임대 사업까지 하는 등 특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회전익 비행센터에서 5백m 떨어진 종합복지회관 예정지입니다.

지난해 8월, 진주시가 13억 5천만 원을 들여 땅과 건물 등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진주시로 넘어온 지 1년이 된 지금도, 건물의 전 주인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건물 전 주인은 회전익 비행센터 반대위원장이었던 A씨입니다.

A씨는 해당 건물에서 원룸 5곳을 임대하고, 각 30만 원가량 월세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학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음성변조 : "보상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라고,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퇴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안 된다, (매도인이) 수익을 취하고 있는 거 그건 특혜죠."]

A씨는 진주시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음성변조 : "(복지회관이) 아직도 설계도 안 되고 했으니까, 2025년 한 7~8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짓기 한두 달 전까지는 있는 거로 서로가 구두 (약속)이 된 겁니다. 이제 (진주시) 국장님하고…."]

이에 대해 진주시는 그동안 이주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했다고 해명합니다.

[김성일/진주시 경제통상국장 : "그분한테 특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이 거주지를 못 정해서 저희들한테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진주시의회도 최근 이 문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과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경훈/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가오는 (의회) 임시회에서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진상 자체를 시민들께 다 보고드릴 수 있게끔…."]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진주시는 임차인과 A씨의 이주를 종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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