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김경수·조윤선 포함…법무장관, 대통령에 곧 보고

김유진 기자 2024. 8.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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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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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뉴시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현재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조 전 수석의 경우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선 빠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보고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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