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기관장 수사 잇따라…“비위 차단·인사 검증 부실”
[KBS 청주] [앵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 이어 또 다른 충청북도 산하기관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914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에 연루됐는데요.
KBS의 취재 결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충청북도의 한 산하기관장, 윤 모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와 정치권이 입수한 검찰의 관련 공소장입니다.
윤 씨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에게 A 업체의 임대주택 사업 심의 통과를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A 업체가 사업을 수주했고, 이 대가로 3,700만 원을 받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
2018년에는 윤 씨가 사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A 업체 관계자 B 씨에게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를 소개해주고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4,900여만 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청주에 있는 윤 씨의 충청북도 산하기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윤 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KBS 취재진에게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시 SH 사장에게 금품 등을 약속하며 청탁하지 않았고, 그간 받은 돈은 B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해 받은 정당한 월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주요 산하기관장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충청북도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윤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관장으로 부임하기 전의 일이었다면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 정지나 해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이은 수사로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충청북도의 비위 차단과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박소현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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