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주려 초단시간 계약…국공립대 한국어교원 고용 ‘꼼수’
국공립대 상당수가 한국어교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여전히 프리랜서 형태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양경규 전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25개 국공립대의 한국어강사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곳 중 10곳은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5곳은 강사 직급에 따라 근로계약과 위촉계약을 따로 맺고 있었고, 나머지 10곳은 강사 전원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한국어교원들과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맺고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당연가입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초단시간 계약을 맺는 것 역시 여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대학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자료에 적어낸 대학 중 한국어교원 전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한 대학은 없었다. 경북대와 창원대 등은 고용형태·시간에 관계없이 필수인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노동부와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공립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이 여전히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교원은 대학 교원들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저임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수나 강사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만, 대학 부속 언어교육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들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대학들이 한국어교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내리는 실질적인 ‘사용자’인데도, 근로계약과 4대보험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위촉·위탁계약을 맺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계약이라고 부른다.
근로계약이나 보험 가입을 거부한 대학들도 있었다. 창원대는 “우리 대학 한국어교원들은 근로자성에 부합되는 요소들보다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국립대가 노동부에 제출한 위촉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은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없으며, 강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라도 이를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법원은 한국어교원들이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홍익대 한국어교원 7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들을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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