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尹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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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는 15일 단행될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을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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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경수 전 경남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는 15일 단행될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을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다.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재판 기간 중 수감생활로 이미 선고형을 모두 마쳐 복권만을 남겨뒀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결과를 종합한 사면안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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