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1도 육박…물류센터 근로자 작업 중 마비 ‘중환자실행’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8.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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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체온이 41도에 육박한 채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7분께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 A씨의 한 동료는 "열대야로 정말 더운 날씨 속에 일하던 작업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며 "화물차 안의 열기와 미흡한 냉방시설로 35도가 넘는 더위와 싸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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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체온이 41도에 육박한 채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7분께 대전 유성구 한진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따르면 A씨는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과호흡 상태였다.

두 차례 측정한 A씨의 체온은 각각 39.7도, 40.9도로 확인됐다.

구급대원들이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며 40여분 만에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호흡과 맥박은 있지만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던 A씨는 이날 오후 늦게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관들이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작업장을 방문해 작업환경 등을 둘러봤다.

이와 관련해 A씨의 한 동료는 “열대야로 정말 더운 날씨 속에 일하던 작업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며 “화물차 안의 열기와 미흡한 냉방시설로 35도가 넘는 더위와 싸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감독관 2명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장을 둘러봤다”며 “사망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진 않아서 사업장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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