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보상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제주방송 하창훈 2024. 8.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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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제외된 피해자를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상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자료 제출 요구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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