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금투세 도입, 미루는 게 맞다…부자감세 고집 말아야"

방윤영 기자 2024. 8. 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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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본인 페이스북에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 처리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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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한국 주식시장을 고려하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췄는지 관점에서 다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본인 페이스북에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 처리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우리나라는 -7.1%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건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투세 시행보다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개혁, 세제정비, 선진지수 편입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주보호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다"며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조세정책은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비용차감 후 이익률 등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우리시장에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의문을 남겼다.

이 의원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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