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대상 포함

이지수 기자 2024. 8. 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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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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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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