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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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특별사면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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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특별사면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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