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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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인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장관 등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듬해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사면을 받아 출소했지만, 복권은 안 돼 피선거권이 차기 대선 이후인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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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인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장관 등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듬해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사면을 받아 출소했지만, 복권은 안 돼 피선거권이 차기 대선 이후인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됐지만 조 전 장관은 제외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경수·조윤선 등 이번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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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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