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폭언 교수 사태, 비위 발견돼 엄중 대처"

이수정 기자 2024. 8. 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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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A교수의 비위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8일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학교의 후속 입장'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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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CES에 교수와 함께 참석한 대학원생 숨져
학내 인권위 "고인에 일 몰아주고 학생들 보는데 폭언"
특별대책위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 발견돼…엄중 대처"
[서울=뉴시스] 숭실대학교 창의관 전경. (사진=숭실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A교수의 비위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8일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학교의 후속 입장'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숭실대 폭언 교수 사태'는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 A교수와 함께 참석했던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일을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교수는 공식 기관인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 차례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숭실대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보도자료 제공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형사고발의 경우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으며, 민사소송은 곧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준을 넘어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고발권 행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이유 없다는 기각 결정이 나왔다"며 "본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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