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탄핵소추 때마다 소송비용 1억…이재명 방탄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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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건당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당시 국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 소송 비용으로 99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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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국회가 지출하는 비용이 건당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발생한 탄핵심판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지출한 비용은 총 4억1844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당시 국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탄핵심판 수임료 등으로 1억120만원을 집행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때 소송 비용으로 99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다. 올해는 탄핵소추를 위한 비용으로 5324만원을 지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각하 선고로 종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감행한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은 지난 5월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 소리' 나는 민주당의 무의미한 탄핵 남발에 국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공백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추산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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