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예쁘네, 성인 같아" 강제추행…의정부 한 중학교서 벌어진 일

박상혁 기자 2024. 8. 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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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교 당직 전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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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한 학교 당직 전담원이 한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교 당직 전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되게 성인 같다", "예쁘다"고 하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양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사춘기 청소년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수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음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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