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조윤선 전 수석 대상자로 거론
김경수, '드루킹 사건' 징역 2년 확정…2022년 사면
[앵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장관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설 특별사면 이후 여섯 달 만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면 심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됐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기소됐던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추가로 수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설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특사는 '민생'에 방점을 두고, 서민·영세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영상편집 :이자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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