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선임 효력정지 최종결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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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선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정지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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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선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정지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당초 내일(9일)이었던 1차 심문기일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까지 임명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낸 게 아니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등 3인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 역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9일로 조정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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