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미국 수준 ‘강력 규제’ 검토
전문가 “신상 정보도 공개를”
금융당국이 주식투자 등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시 계좌를 정지시키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을 참고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식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 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형사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 정지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당국은 미공개 정보 부당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자진신고자인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자진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형사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공정거래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범률도 높다. 2019년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비율은 15.4%였는데 2021년 28.5%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지 못한다”며 “과징금은 벌금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청산가치 수준으로 감축되고,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모두 면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금전적인 추가 제재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도입 추진을 예고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은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정보 공개를 적극 활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정보를 더 확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도 증선위 제재 의결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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