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코치 가방이 2만원…웬 떡인가 했더니 ‘비지떡’
A씨는 지난달 28일 ‘코치(COACH)’ 브랜드 명칭을 쓰는 해외쇼핑몰에서 가방 등 상품 5개를 사고 58달러(약 8만3000원)를 결제했다. A씨는 이 쇼핑몰이 코치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환불도 못 받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해 상품을 할인 판매한 후 소비자의 주문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총 28건 접수됐다. 인터넷 주소(URL)가 ‘coachoutletdeals.shop’인 쇼핑몰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20건, ‘coachoutletsale.shop’ 관련 상담 건수가 8건이다. 모두 사업자 e메일이 ‘support@ltsmrd.top’로 같다.
사칭 쇼핑몰들은 URL을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든 데다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였다. 판매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 지갑 등을 90% 할인한다며 1만~2만원에 팔고 있었다.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2만원대에 판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재촉했다.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지만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불가능했다. 판매자에게 e메일로 취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가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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