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침해 논란’ 두산그룹 공개 압박한 이복현 “기업들, 경각심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두산그룹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산은 최근 지배구조 개편안을 통해 ‘적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와 ‘알짜회사’인 두산 밥캣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합병비율은 적자회사인 로보틱스에 유리하게 산정되면서 밥캣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컸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합병안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해 제동을 건 상태다.
이 원장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구조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대해선) 당국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규제적 방법으로 기업의 어떤 행위를 유도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제도 혜택 등을 통해서 밸류업 내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당국의 입장”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다소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되는 마당에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반면, 정부여당은 형사 처벌 가능성 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소액주주 권리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자 금융당국도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서) 투자자들의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이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취급돼 공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증시 주간거래 서비스가 중단돼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선 “투자자 개인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됐던 것 자체만으로도 중개한 분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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