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부당 지원…삼표그룹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 부과
레미콘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삼표그룹이 100억원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2세가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 등 그룹 임원들이 법 위반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총수 2세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다. 분체는 레미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일반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로, 국내 2위 레미콘 제조업자인 삼표로서는 대량 구매해야 한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했다. 거래 물량은 에스피네이처 전체 매출액에서 31.4~39.4%를 차지할 정도로 컸다.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약 4년 동안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연도별로 나누면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에스피네이처의 최대 주주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에스피네이처 부회장으로, 지분 71.95%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와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는 한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11억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의 삼표산업 지분율은 2020년 0.01%에서 2023년에는 5.22%로 뛰었다. 같은 기간 삼표산업에 대한 간접 지분율도 1.25%에서 13.12%로 증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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