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하반기 정기 세무검증 유예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 7600여명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받는다. 피해 판매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고 세무 검증과 재산 압류도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2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업체 중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피해 사업자에게도 오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구매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는다. 이번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정 지급기한은 조기환급은 9일, 일반환급은 오는 24일이었다.
국세청은 법정기한보다 조기환급금은 7일, 일반환급금은 10일 빨리 지급해 티메프 피해 판매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는 다음달 2일까지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6월2일까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아직 내지 못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에게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게는 세무 검증을 유예해준다. 세금을 체납한 피해 판매자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 판매자가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호처 “관저 공조본 대치에 군부대 투입 안 했다”
- [속보]500m 전진에 약 2시간···공조본, 1·2차 저지선 뚫고 관저 건물 앞 또 대치
- 김상욱 “윤 대통령, 출석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숨는 겁쟁이”
- “윤 대통령 지키자” 윤상현·김민전 선동 감싸는 국힘···“다양한 스펙트럼 포용”
- 국힘 윤상현·박충권, 대통령 관저로···체포영장 저지 시도하나
- [속보]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권영세도 “중단해야”
- [속보]공조본,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제시에 경호처장 “경호법 이유, 수색 불허”
- [속보]윤석열 측 “불법 무효 체포영장 집행…법적 조치” 공수처 비난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에 답변서 제출”
- [속보] “경호처 힘내라, 체포 막자” 윤석열 지지자들 수백명 관저 앞 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