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갈등' 항우연-한화에어로…"차세대발사체, 차질 없이 추진"

박건희 기자 2024. 8.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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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의 IP(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간 민사소송전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8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에서 삼자대면 형식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주청에서 발사체를 전담하는 우주수송부문 책임자를 포함해 항우연, 한화에어로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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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우주항공청서 삼자대면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27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위 하늘에 해무리가 떠 있다. /사진=뉴스1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의 IP(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 간 민사소송전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8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에서 삼자대면 형식의 간담회가 열렸다.

우주청은 8일 16시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청에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현안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주청에서 발사체를 전담하는 우주수송부문 책임자를 포함해 항우연, 한화에어로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주청은 "향후 달 탐사선 발사에 활용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며 "최근 거론되는 IP 문제와 별개로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지난달 항우연을 상대로 차세대발사체 관련 IP 공동소유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항우연은 해당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 만큼 항우연이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갈등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달 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이하 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만약 분쟁조정위에서 한화의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한화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갈등 과정에서 항우연의 상위 기관이자 국가 우주산업을 전반적으로 지휘해야 할 우주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자 우주청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개청 직후부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는 등 IP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8일 삼자대면 간담회를 개최한 우주청은 "조정자 역할을 통해 양측 간에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우연·한화에어로 간 IP 문제는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우주청은 "앞으로도 수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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