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4. 8.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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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삼표산업이, 또 다른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는데요.

'삼표그룹 오너 3세' 정대현 부회장이 이끄는 에스피네이처는 이같은 부당거래를 통해 약 74억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고,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오너 3세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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