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2024. 8.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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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항공사는 교통약자가 공항과 항공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7개 저비용항공사가 일부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운영하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3개사는 기내 안전·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에 위반사항을 통지했고, 현재는 모든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고 점자 책자도 비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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