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 한동훈 대안 내고 협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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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젊은 군인의 순직 사건 진상 및 외압·은폐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는 일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에 특검법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수사 범위·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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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젊은 군인의 순직 사건 진상 및 외압·은폐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는 일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스스로 공언한 대로 자체 발의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선 두차례 발의 법안은 본회의 통과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국회 재의결 부결로 모두 폐기됐다. 그사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났고, 사건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이에 특검법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수사 범위·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두번째 특검법엔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됐고, 이날 발의된 세번째 특검법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새로 명시됐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셈이다. 특검 추천권은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이)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고,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대표 취임 뒤 한 대표는 당내 여론 수렴을 이유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야당의 특검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면 될 일이다. 이런 식의 시간 끌기는 특검 거부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한 대표는 하루빨리 ‘대안’을 내놓고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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