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이규희 2024. 8.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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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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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가매수 자본법 위반 혐의
홍은택·김성수 전 대표는 불구속
홍은택·김성수 전 대표는 불구속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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