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이혜주 2024. 8.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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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연세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죠.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연세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조 씨는 대학원 입학 당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입학을 취소했고, 동시에 학위도 취소됐습니다.

연세대 학칙상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는 입학 취소 사유입니다.

조 씨는 2017년 입학 과정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때 의원직도 상실했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9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조 씨는 이미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합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가족 문제라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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