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이 주수면 아기가 울 수도”…입법 공백 속 낙태 성행

김승희 2024. 8. 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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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건데요.

대신 국회가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낙태의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

[현장음]
"심장 뛰는 거 봐요. 이건 낳아야 한다."

경찰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인순 / 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있는데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대부분 기소 중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낙태 무법지대가 됐단 지적입니다.

실제로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바로 수술 일정을 안내합니다.

[A 산부인과 관계자]
"(다음 주에도) 가능은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실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B 산부인과 관계자]
"27주 정도 되시면 600(만 원)선 정도. 다음 주에 가능한 날짜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가능하시거든요."

신체 기관이 형성된 다 큰 태아를 낙태해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C 산부인과 의사]
"(이 정도 크기면) 아기 나와서 울 수도 있겠네. 이거 돈이 꽤 비싼데요. 800만~9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처방 없이 구매해서 복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임신 30주차 이후에도 아이를 사산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며 바로 가격을 흥정합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에서) 임신 중절을 수술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 또한 일종의 입법적 공백이다."

의료계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카메라 김승희입니다.

PD 장동하
AD 송시원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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