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형사처벌 받나…음주 후 킥보드 탔다더니 '스쿠터'
BTS의 멤버 슈가 측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데 대해 또 한 번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사과 땐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했는데, 경찰 설명을 통해 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사건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소속사가 낸 입장문입니다.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탔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처분이 마무리 된 것 처럼 밝힌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 라며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탄 전동장치 모델명은 최고 시속이 30km인 '접이식 전동 스쿠터' 입니다.
현행법상 최고 시속 25km를 넘으면 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상인 겁니다.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입장을 낸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취재지원 권현서 황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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