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자료 법원에 제출

김다운 2024. 8. 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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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경기도는 8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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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8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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